택배에서 파손을 발견했다면 상자와 물품 상태를 기록하고, 운송장·구매 내역을 모아 판매자와 택배사에 신속히 알려주세요. 사진을 찍어두는 일과 사고 사실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일은 각각 챙겨야 합니다.## 1. 상자부터 내용물까지 상태를 남깁니다한국소비자원은 운송물 수령 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장과 구매 영수증, 발송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한국소비자원 택배 피해예방 안내상자 바깥의 찌그러짐이나 젖음, 내부 완충재 배치, 제품의 파손 부위를 차례로 촬영해두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운송장 번호도 알아볼 수 있게 별도로 적어두세요. 깨진 물건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고,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임의로 수리하기보다 안내를 먼저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상자와 포장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