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는데, 시험장에서는 면허증에 적힌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어느 날짜를 따라야 할까요? 두 안내가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는 새 기준과 기존 기간을 함께 인정하는 첫 갱신 경과조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최종 기한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본인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트리뷴 기사

2026년부터 갱신기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매년 생일마다 면허를 갱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에 적용되는 기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면허증에 적힌 날짜에도 갱신할 수 있는 이유
기사에서 설명한 혼선의 핵심은 제도 변경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이 개정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 생일 기준 기간과 면허증에 표시된 기존 기간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면허증에 적힌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트리뷴 기사
예를 들어 기사에 나온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새 기준상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기존 기준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함께 인정되는 대상이라면, 두 기간을 합친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면허증 날짜가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모든 운전자의 갱신기한이 똑같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 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았는지, 개정 후 첫 갱신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내 운전면허 갱신기한 확인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사례나 면허증 날짜만 보고 본인의 최종 기한을 판단하지 마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회 결과와 현장 안내가 다르게 느껴지면 기존 기간 인정 대상인지, 실제 종료일이 언제인지 함께 문의하세요.
헷갈릴 때는 ‘두 기간을 함께 적용하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번 혼선은 갱신 기준이 바뀌었는데, 기존 면허증에 적힌 기간도 일부 대상자의 첫 갱신에 인정되면서 생겼습니다. 새 기준만 보고 갱신을 미루거나, 면허증 날짜만 보고 불필요하게 서두르기 전에 공식 조회 화면에서 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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