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주고 남은 빵 세 조각을 먹었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일한 어린이집 교사가 횡령 지적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 보도됐습니다. 적은 양의 간식 때문에 오랜 근무가 끝났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다만 지금 확인되는 것은 온라인 작성자의 주장을 전한 기사입니다. 빵을 먹은 행위가 실제 횡령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는 별도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횡령이라고 불렀다’는 말과 범죄가 인정됐다는 말은 다릅니다.1. 무슨 주장이 보도됐나뉴시스의 2026년 10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힌 작성자가 지난 19일 동료의 사연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작성자는 아이들에게 배식하고 남은 빵이었으며 유통기한은 당일까지..